재송부 기일 17일까지…18일부터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사진=청와대)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기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절차적으로는) 18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로 인사청문 안이 넘어오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 그 시한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