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중소벤처 장관, 중소기업 정책 총괄해야”…‘중소기업기본법’ 대표발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앞두고 김병관 의원이 중기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사진=setec)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힘을 실어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14일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의 정책총괄 및 조정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중요하지만,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이 없다.

이에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도 힘들고, 부처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돼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이를 지휘하는 역할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돼야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화와 실질적인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정립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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