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인형뽑기 기계.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최근 인기가 높은 인형 뽑기방에서 경품으로 받게 되는 캐릭터 봉제인형을 놓고 짝퉁·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된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집중 단속해 시가 72억 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 가짜와 진짜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품보다 30∼4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인형 뽑기방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위조 인형 샘플. (사진=관세청)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중국산 봉제인형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 검사가 강화되자, 부산항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검사를 피하고자 일반화물 대신 국제우편을 이용해 짝퉁 인형 19종 3753점을 소량 분산 반입하기도 했다.

수입업자들은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 위조 봉제인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KC인증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형 뽑기방을 이용하거나 봉제인형을 구매할 때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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