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환불‧리콜’…국표원, 사고경위 파악 필요

에어매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유튜브에 해당 제품 표면에서 두드러기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긁어내고 있다. (사진=유튜브)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신소재 사용으로 발진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른 유아용매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신소재’ 유아용 매트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자녀들에게 몸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이 나면서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국표원은 8일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해 해당제품의 결함여부 및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7일 제조업체인 보니코리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 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KC인증을 받아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와 추가적으로 어떤 분야를 조사할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시험에 대한 분야가 정해지면 시험‧분석이 가능한 센터를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관련 자료에 대해 요청하고 자료를 수집해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으로 피해자들은 에어매트 소재에서 발생한 가루가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보니코리아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재됐다. (사진=보니코리아)

보니코리아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품에 대해 환불‧교환 또는 리콜의사를 밝혔으나 국표원은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는 사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었고, 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관련된 모든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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