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체 선택권 사실상 제한, 수리비 관련 불만 수두룩

카셰어링이 최근 인기를 끌며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수리비나 안전성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최근 카셰어링이 인기를 끌며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수리비나 안전성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차량은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 수리가 필요할 시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237건이었고, 그 중 지난해 1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km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하고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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