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세대수 줄거나 사업 무산 위험도 있어…공정위, ‘엄중 제재할 것’

주택조합 가입자 피해가 늘면서 공정위가 엄중한 제재에 나섰다. (사진=이창환 기자)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꿈이던 L씨는 아내와 상의도 없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고, 주변 시세보다 싼 것이 그 이유였다.

언젠가 아파트에 이사할 날을 꿈꾸던 L씨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당초 토지확보가 90%이상이나 됐고 1500세대 규모였던 계획이 사업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확보를 절반 밖에 하지 못해 세대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 후 사업 승인이 났지만 줄어든 토지확보와 적은 규모의 세대수 탓에 L씨가 원했던 동·호수 지정도 불가능했다. 더욱이 조합에서는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했다. 처음 가입 시 추가 부담금이 없을 것이라던 조합에다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감도를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 불충분으로 조합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업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광고한 곳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 전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실을 확인 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추진과정 중의 사업지연·무산 가능성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조합의 사업에 대해 조합(업무 대행사)이 거짓·과장 사실을 광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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