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국 사칭 · 무료체험 빙자로 신청 유인…2주 후 대금 독촉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309건 접수됐다.

특히 이 업체는 과거에 상호를 바꿔가며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방문판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업체(2015년 IT지식정보센터, 2016년 국제에듀케이션, OPSD대학생지원센터)와 비교할 때 판매방법과 판매상품이 매우 유사해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 불만상담 30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5.8%(296건)로 대부분이었고, 부당행위가 1.6%(5건), 계약불이행 1.0%(3건) 등이었다.

피해소비자는 대부분 대학교 새내기들이었는데, 입학과 개강 직후인 3월에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8%(89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인터넷 강의 등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사업자로서 방문한 대학의 교수나 학생회, 장학금제도 등을 언급해 마치 해당 상품이 학과차원에서 권장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또 2주(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로그인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2주 동안 고민해 본 후 사용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해, 청약철회기간을 넘기게 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의 인터넷 강의 수강 계약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강좌 수강 전이라면 소비자는 학습비 지급 의무가 없고, 강좌 수강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수강기간에 따라 일부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협의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다발업체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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