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위법업체 시정권고 법적처벌 실효성 부족"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품·환급 거부'가 여전한 가운데 구청이 이를 처벌·관리할 권한이 미약하고 또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상이해 문제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품·환급 거부'가 여전한 가운데 구청이 이를 처벌·관리할 권한이 미약하고 또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상이해 문제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펴낸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7630건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은 '사업자의 계약 취소 거부, 반품·환불 거부' 로 인한 피해가 35.4%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이어 '배송지연'이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피해건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기·편취는 2011년 2832건에서 2015년 13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폐쇄·연락불가' 역시 2011년 4510건에서 2015년 940건으로 감소해 전자상거래 안전이 정착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반품·환급 거부'는 2011년 6236건에서 2015년 6111건으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위법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는 법적 처벌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015년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은 총 1만5683건이다. 그 중에서 직권말소가 1만4591건으로 93%를 차지했고, 시정권고는 1061건, 분재조정 14건 등이었다. 

윤영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정권고는 많지만 실질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과태료, 고발은 극히 적다"며 "시정권고를 불응하더라도 영세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치구별로 위법 업체에 관한 관리·감독 및 조사 실태가 달라 기준이 차별적인 것도 문제다.

강남구내 사업체 개수는 2만1302개, 서초구는 1만6816개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직권말소의 건수가 차이난다. 이처럼 구별로 행정 처분의 편차가 큰 것은 서울시 자체의 일정한 관리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패션잡화·의류 사업체가 몰려있는 강남구·서초구의 직권말소 처분의 경우 강남구는 3114건으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반면 서초구는 영업중인 전자상거래 사업체 수가 많은 편임에도 직권말소 건수가 없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나 구별로 감시·조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사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처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하에서는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조직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현장조사'도 공정위나 시도지사·시장·구청장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