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최초 계약한 모델로 제품 제공이 원칙…품절 시 환불해줘야”

전자랜드프라이스킹 포항 Y점. (사진=전자랜드프라이스킹)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전자랜드프라이스킹 지점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에어컨이 품절됨에 따라, 소비자와 최초 계약서와 다른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이에 소비자가 항의하자 환불해주는 대신 기 설치비를 내라고 해 갈등을 빚었다.

소비자 정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무더위와 미세먼지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공기청정 기능 에어컨을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후 해당 모델이 품절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결국 42일 만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원래 구매한 모델이 아닌 공기청정 기능이 없는 에어컨이었다”고 성토했다.

◇ 42일 만에 설치된 에어컨…“공기청정 기능 없는 모델로 교체돼”

정 씨는 지난달 8일 전자랜드프라이스킹(이하 전자랜드) Y점에서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삼성 무풍 에어컨을 265만 원에 구입했다. 이틀 후 에어컨 설치 기사는 정 씨에게 따로 연락을 주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 씨는 설치 기사로부터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 전자랜드 Y점에 확인을 했더니 “고객님이 원하는 모델이 품절돼, 14일까지는 에어컨을 다시 구해보겠다”며 또 기다리라고 했다.

지난달 20일이 되서야 전자랜드 Y점은 “구매한 에어컨 모델을 구하기 힘들다”며 정 씨가 구입한 16평수 모델을 18평수 모델로 대체해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정 씨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난 19일 42일 만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설치된 에어컨은 최초 계약서와 달리 공기청정 기능이 없는 18평수 모델이었다.

이에 정 씨는 전자랜드 Y점 지점장에게 “처음 계약한 에어컨 모델은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데, 교체된 모델은 공기청정 기능이 없다”고 항의하자, 전자랜드 측은 “에어컨을 환불해 주겠다. 다만 설치비 14만 원은 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정 씨의 집에 설치된 공기청정 기능이 없는 18평수 삼성 무풍 에어컨. (사진=소비자경제DB)

◇ 고객과 원만한 합의, “18평수 공기청정 기능 포함된 풀 옵션 에어컨으로 교체”

정 씨는 “에어컨을 구매하고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 결국 설치된 에어컨은 원하는 모델이 아니다”라며 “16평수 보다 18평수가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해서 공기청정 기능이 없는 에어컨을 설치해준 것은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은 소비자와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모델명대로 제품을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품절됐다면 처음부터 환불 처리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랜드 Y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에어컨을 판매한 직원에 의하면 정 씨에게 16평수 에어컨이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최초 계약서상의 에어컨 모델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정 씨가 처음 구입한 제품보다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더 높은 18평수 에어컨을 설치해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정 씨에게 18평수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풀 옵션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주기로 합의했다”며 “환불해주면 끝이겠지만, 그것은 고객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정 씨가 원하는 에어컨으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자랜드프라이스킹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다행히 영업지점과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로 잘 마무리됐다”며 “해당 지점의 미숙한 대처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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