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용 가능 … 취약계층 0.4%포인트 금리우대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사진=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금리현황(사진=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과 ‘2017년도 HF 어르신 돌봄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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