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동의여부 관계없이 카드발급 대리 신청은 불법”

인터넷 포털사이트(카페, 블로그 등)에서 카드발급 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불법모집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으로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카페, 블로그 등)에서 카드발급 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불법모집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유통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에서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 때문에 모집인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쪽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해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행위는 불법“이라며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여부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카드업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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