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많아 투명 집행 위한 ‘국토부 신고센터’ 설치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모른채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경우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사진=이창환 기자)

[소비자경제=김진수 기자] 공동주택이 하자가 있는데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모른척 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부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내에 누수, 불량 타일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의 보수·수리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 방지를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 통보하거나, 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이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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