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중 세번째 피고인석 … 개정 선언 전까지 언론촬영 허용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53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사진=포커스 뉴스)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최순실씨와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이 쏠린다. 구속기소 된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청와대나 경찰의 경호 지원은 없지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한다.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開廷) 선언을 할 때까지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된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로 진행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게 했다고 강조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이며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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