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글 “정권 바뀐 것 실감난다”…형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법 위반혐의로 1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촛불민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해 11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발언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불편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그는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며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의사를 에둘러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하겠다”고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해 5년간 어떠한 공직 선거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 내 친박 핵심 중 한 명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촛불집회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기에 친박단체 집회에서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질 것이다"고 발언했다가 지역구를 포함해 국민적 원성을 샀던 장본인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와 검찰에 김 의원을 고발한 단체로서 이번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김 의원은 지역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다. 만약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정책선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김 의원은 재판 최후 진술에서 거짓말은 도덕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거짓말이 우리 정치를 얼마나 후퇴시키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이번 재판 결과는 김진태 의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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