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학생 납부방법 선택, 거부 대학 행정 제재

등록금을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CG=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김진수 기자] 대학등록금 납부 시 학생이 신용카드, 현금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대학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방법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난 전국 333개 대학중 절반이 넘는 182개 대학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 받지 않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등록금 납부에 있어 ‘학생이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 의원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 전에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대학의 부담증가 문제도 현실적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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