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장과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kistec)

[소비자경제=김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8월~10월 2개월 간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미이행 총 30건을 확인해 관련자 청문 결과, ‘제도 인지미흡’을 가장 큰 이유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미작동 사안 중 자체안전점검·안전교육 미흡이 23%,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미실시 17%,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및 가설구조물 사전검토 미흡이 각 13%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기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할 것”이라며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상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안전·품질관리비 계상·집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품질시험, 가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을 담고 있다.

교육과목도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 소개는 공통으로 진행하되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기관별 수요 및 교육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상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고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현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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