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실시... 나트륨 함량 비교구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앞으로는 라면·국수·햄버거 등 제조·가공식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만 확인하면 비슷한 제품을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많은지, 적은지 쉽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제조·가공식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대상이 되는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의 포장지에는 앞으로 ‘비교표준값’과 비교한 나트륨 함량이 비율(%)로 표시될 예정이다.

비교표준값은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계산한 값으로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예시. (사진=식약처)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냉면은 국물형 1520mg, 비국물형 1160mg이며 라면은 국물형 1730mg, 비국물형 1140mg이다. 또 햄버거는 1220mg, 샌드위치는 730mg이 기준이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이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경우는 1인 분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라면 제품인 ‘ㄱ’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790㎎이라면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은 103%이다. 이 경우 제품 포장지의 나트륨 함량 구간표 중 90~110% 구간에 음영으로 표시해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은 나트륨 저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나트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나트륨을 고려해 제품을 구입하기 쉬워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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