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실시... 나트륨 함량 비교구입 가능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앞으로는 라면·국수·햄버거 등 제조·가공식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만 확인하면 비슷한 제품을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많은지, 적은지 쉽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제조·가공식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대상이 되는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의 포장지에는 앞으로 ‘비교표준값’과 비교한 나트륨 함량이 비율(%)로 표시될 예정이다.
비교표준값은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계산한 값으로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냉면은 국물형 1520mg, 비국물형 1160mg이며 라면은 국물형 1730mg, 비국물형 1140mg이다. 또 햄버거는 1220mg, 샌드위치는 730mg이 기준이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이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경우는 1인 분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라면 제품인 ‘ㄱ’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790㎎이라면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은 103%이다. 이 경우 제품 포장지의 나트륨 함량 구간표 중 90~110% 구간에 음영으로 표시해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은 나트륨 저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나트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나트륨을 고려해 제품을 구입하기 쉬워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