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업계, “홈플러스 회계시스템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

홈플러스 사옥과 365플러스 편의점.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홈플러스가 365플러스 편의점 점주들에게 출고 제품들에 대한 원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사의 이익만 배불리고자 회계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365플러스 황원선 소송단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홈플러스가 본사의 이익만 고려해 365플러스(편의점) 사업부만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회계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까지 통합돼 있는 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막대한 비용만 생각해 3개 사업부가 통합된 회계시스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 대표는 이로 인해 편의점주들만 제대로 된 원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본사가 출고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홈플러스의 갑질 행태로 출고가 꼼수 논란을 지적했다.

◆ 판매장려금 3% 문제 붉어져…“알고 보니 진짜 문제는 회계 부정”

전국적으로 편의점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새로운 신규 365플러스 가맹점을 대상으로 3%의 판매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규 가맹점들을 늘려 나갔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판매장려금이란 편의점 점포에서 1000원의 원가를 가진 출고제품을 판매가 1500원에 판매했을 시 이익 500원을 원래 비율인 65대 35가 아니라 68대 32로 총 68%의 수익을 점포에서 가져간다는 내용의 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 3%를 통해 편의점주들은 약 몇 백만 원의 수익을 더 얻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판매장려금을 지난 2014년 2월 이후부터 365플러스 편의점주들에게 고지 없이 없애버렸다. 점주들이 항의했으나 계약서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난항을 겪었고,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법’을 제시하며 판매장려금을 없앨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께 홈플러스가 주장하던 대규모유통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365플러스 편의점주들이 같은 해 9월부터 홈플러스의 판매시장 점포에 대한 회계 정보를 회계사에 의뢰해 조사해본 결과, 회계 부정이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홈플러스가 점포에 출고하고 있는 제품 원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 제품 원가에 대한 회계 정보 달라…‘이동평균법’?

지난해 4월 26일 365플러스 65개 점포의 점주들은 1차 소송단 자격으로 서울지방법원에 홈플러스가 점포에 제공하고 있는 출고제품에 대한 원가를 속였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2차 소송단까지 포함해 약 90개 점포의 점주들로 소송단이 구성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대형로펌 화우를 통해 피고 측 대리인단을 꾸려 365플러스 1차 소송단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홈플러스 대리인단은 365플러스 소송단이 제기한 회계 부정에 맞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뿐 원가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평균법이란 출고제품 매입 시마다 그 구입수량과 금액을 앞의 잔액에 가산해 새로운 평균금액을 산정하고, 이것에 의해서 본사가 점포에 출고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재고자산 금액이 평균화돼 본사가 책정하는 원가와 점포가 매입하는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평균법은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 관리 내부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기업이 임의로 이익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회계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 관계자는 “이동평균법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365플러스의 소송단이 제기한 회계 조작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실 홈플러스의 회계시스템 자체가 비용 문제로 인해 선진화된 회계시스템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365플러스 소송단의 황 대표는 “재판부에서도 현재 이동평균법이 계약서상에 없다는 부분을 인정했다”면서 “또 홈플러스가 주장하는 이동평균법과 달리 홈플러스의 회계 조작이 의심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365플러스의 소송단 대표인 황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계 조작이 의심된다는 증거자료는 언론플레이를 위한 가공자료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피고 측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직접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은 회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본사의 정확한 회계시스템을 알지 못한 채 회계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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