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벽수비·철벽방어’…관련규정 나오기 전 현혹되면 안돼

식약처가 미세먼지 관련 화장품 실증조사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날이 지속돼 관련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 등의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제품 중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구분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실증제도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점검하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광고정지’나 ‘판매정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기능성 제품의 경우 개발부터 실험을 거쳐 효능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부분은 검증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반해 고객들이 확인할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 과장·허위 광고에 소비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미세먼지 관련 화장품류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며 “사전검토는 아니지만 사후 광고에 대해 내용이 타당한 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화장품은 광고 실증제도에 의해 ‘동일한 효과가 있다’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한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가 요청을 했고, 현재 해당 자료를 조사·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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