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사고 ‘4~6월’ 급증 … 세탁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회수해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으로 그 중 피해구제는 231건이다.(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세탁업체에 맡긴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으로 그 중 피해구제는 231건이다. 피해구제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으나,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했고, 102건(44.2%)은 교부받지 않았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9건(12.5%)의 순이다.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세탁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물 인수증 교부, 세탁물 관리 철저 등 세탁업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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