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세대 간 소음 차단 경계벽 의무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전기차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김진수 기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전기차량용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벽돌 경계벽 시공기준과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는 향후 증가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등 사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은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로 충전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또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돼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 시의 소음문제에 대해 보다 상위 규정의 개정 작업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안전보호구역의 세부 설치기준을 지자체가 마련하면서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제도 정비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 리츠를 통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들과의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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