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 100%에서 76%로 변경 지급한다는 내용 알리지 않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이진우 기자] 동부화재가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데다, 처음 계약조건대로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겠다는 고객의 주장을 외면한 채,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소비자 문 모씨는 2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처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조건이 나름 괜찮고, 또 만기환급금을 100% 돌려준다고 해서 해당 상품을 계약했다”며 “하지만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돼 76% 정도만 지급한다는 계약조건 변경 소식에, 만약 그런 상품이었다면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5월 홈쇼핑을 통해 무배당 프로미 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들었다. 광고에서는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 생활비를 일정기간 지급해주고, 만기 생존 시 기 납입한 보험료를 100%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타사 운전자보험보다 조금은 납입보험료가 비쌌지만, 보장 조건이 좋은 거 같아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몇 차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도 만기에 환급금액을 100% 지급하는 게 맞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3월께 우연히 상담원과 통화하다가 만기환급금이 100%가 아니고 변동금리가 적용돼 76% 정도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이에 문 씨가 동부화재 측에 처음부터 그런 상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기존 계약조건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애초 소비자에게 내용 전달이 미흡했고 상담원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고객이 처음 상품을 가입할 때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융거래 상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또 만기를 주장하는 고객에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것은 보험사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당사의 고객 응대가 미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기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환불해주고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도 동의한 상태”라면서 “소비자보호파트에서 금일 고객과 직접 통화 후 5월 8일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씨는 문제가 된 해당 운전자보험 상품을 계약 취소하지 않고, 기존 계약조건으로 만기까지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심경을 <소비자경제>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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