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유 지배구조 변경 없고, 해당 기업집단 요청 있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이진우 기자] 롯데그룹의 올해 그룹 총수(동일인) 명단에 신격호 총괄회장 이름이 그대로 올라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롯데의 실질적 지배자는 신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그룹 총수 지정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일 31개 그룹에 대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하지만 결국 그룹 총수가 사망한 LS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30개 그룹의 총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내·외부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공정위 내·외부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대기업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해당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인 명단에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은 사실상 소유 지배구조 측면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한 변동이 없었고 롯데 측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신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신청했기에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은 단순히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실제 그룹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또 동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규정하는 규제 범위가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의 경우에도 총수 일가의 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총수 일가의 범위는 총수 본인을 기준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총수가 바뀌면 규제 대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총수가 사망했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 지배구조 관계가 바뀐 경우에만 총수를 변경하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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