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 미만 자동차 해당 … 유류세 일부 환급 혜택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사진=기아 자동차)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 시행 사업자가 2곳 늘어나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지난달 27일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는 신한카드 1곳이었지만 롯데카드, 현대카드까지 총 3곳으로 확대됐다.

롯데·현대카드는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9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연간 환급한도가 연간 10만원에서 연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유류세 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유류구매카드로는 유류만 사들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물품도 살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