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신청 접수, 확인서 발급 받아야 기금융자 가능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평가가 본격 시작됐다. (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한국감정원이 28일 민간제안형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타당성 평가에 돌입한다.

한국감정원은 이날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신청접수를 개시한다”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은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인에 대해 제한이 없다.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형태는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구분된다.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의 시공·임대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공사비를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매입형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중도금을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한국감정원 신사업개발팀장 김용진 박사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주택 임대사업에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처음 시작하게 됐다”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신청의 주체는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기업)만 가능해 집주인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주택기금융자는 감정원의 타당성평가를 거쳐 민간업체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전하게 되고 집주인은 그 확인서로 기금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및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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