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 내달 31일 마감 … 신청 전 요건 확인 필수

국세청에 따르면 27일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이 최대 230만원으로 확대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신청대상의 수급연령이 낮춰지면서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신청조건이 완화돼 대상 가구는 298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43만 가구가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50세에서 올해부터 40세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단독가구 신청대상 규모는 전체의 46.5%로 104만 8000가구이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상향 완화됐다. 기존 1억 4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의 재산을 가진 가구까지 장려금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청안내 대상이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100만 원, 2500만원 미만 소득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홈택스 간편신청도 올해부터 ARS와 모바일에도 적용되면서 올해부터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문자를 통해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31일까지이며 장려금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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