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36주 이상은 소견서와 보호자 동반해야 탑승 가능”

지난 2일 아시아나 항공의 33주 임산부 탑승 거부에 대해 항공사 측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답변을 내놨다. 당시 의사인 임산부의 남편이 동승 예정으로 '안전문제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지만 진료를 봐오던 담당의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시아나 측은 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항공기 임산부 탑승객을 돌려보낸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 2일 김포공항發 여수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의 승객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 같이 답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6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신 32주까지의 임산부는 의사의 소견서 없이 탑승이 가능하지만, 33주부터 36주까지의 임산부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며 “해당 승객에 대한 거부조치는 돌발적인 상황 등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신 36주 이상이 될 경우에는 탑승 조건이 더 까다롭다”며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배우자 등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승객은 지난 2일 김포를 떠나 여수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모바일 예매를 하면서 임신부 안내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데 대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측은 “당시 모바일로 항공권을 예약했던 승객이 임산부 관련 항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것은 인정한다”며 “그 날 이후 모바일 예약 시에도 임산부 탑승 조건에 대한 고지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당시 해당 승객의 배우자가 의사여서 즉각 ‘아내의 안전상 탑승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다”면서도 “아시아나 항공 측은 배우자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었고, 지속 진료를 해왔던 담당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탑승 거부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시아나 항공과 임신 33주차 의사 부부의 잘잘못에 대해 갑론 을박을 벌이고 있으나, 아시아나 측은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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