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지시 관련 절차 미준수” 등 위반사례 적발

대한항공이 안전관리 미흡 등의 점검 지적사항등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대한한공이 항공기 비행 전 정비를 받지 않은 채로 이륙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대한항공 정비 분야 타깃팅 점검을 실시했다”며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중점 개선시키는 점검으로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항공사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주간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이 초래되는 것으로 지적됐다”며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기술과 오성운 과장은<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평상시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며 “상시점검 등을 통해서 정비 위반 등의 개연성이 있는 곳을 타깃팅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술과 오 과장은 “그 외에도 국내 저비용 항공사와 국내에 왔다가는 외항사 소속의 항공기들도 탑승하는 내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점검하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철저한 정비와 안전에 유의 하도록 안전시스템 확보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는 ‘항공기 출발 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 수행없이 비행한 사례(`16.8)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준수(`16.12)’ 등 규정위반 2건이 확인돼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 외에도 지난달 28일 항공사 정비능력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발행한 것으로 전했다.

해당 항공사는 사업개선명령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제출하고 국토부는 관련 계획이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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