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주변 시세 85% 수준 임대관리…100% 만실 월세소득 얻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정부가 주택관리 도우미로 나섰다. (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내달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정부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집수리나 주택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주택 관리도 정부가 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원처 관계자는 25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집주인이 임대 사업을 하고자 주택공사에 신청을 하면 집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거나 매입을 통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 그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준다”며 “이 때 임대 관리는 주택공사가 모두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룸이나 투룸 등 1~2인 가구를 위해 주거공간을 쪼개서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하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며 “저소득자를 포함해 대학생 및 독거노인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유금액 일부에 주택구매비 또는 수리비 80% 까지 저금리로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면서 월세로 고정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집이 임차가 되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으면 되고 공실에 대한 임차료는 주택관리를 하는 LH가 대신 집주인에게 납부를 해준다. 즉 만실의 월 임대료를 항상 적립할 수 있다.

임대시세는 당초 주변 시세의 80%선이었으나 감정원 시세조사로 평가방식을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해 85%로 결정했다.

주거지원처 관계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의 85%에 임대해야 한다는 감수가 필요하지만, 주택공사가 관리하면서 100%임대가 보장되기 때문에 실제 주택 시장 20% 내외의 공실률을 본다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차인들도 주변 시세의 85%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5월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받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며 “집주인에게 연 1.5%대의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신축 또는 주택 수선, 매입 등을 통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집을 지은 지 10년이 경과한 주택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리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으로 나뉜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올해 본 사업에서는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임대가구 면적도 20㎡ 이하 ‘원룸’에서 50㎡ 이하 ‘투룸’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LH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다음 달 사업 신청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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