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제품 무상수리·판매중지 등 시정조치

소비자원 감시결과 '무상수리' 조치 받은 YAMAHA의 ATV. (사진=yamaha)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레저용품과 식품, 유아용품, 전자제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시장에서 유통중인 해외 결함·불량제품을 감시했다”며 “그 결과, 해외에서 리콜된 35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레저용품’이 9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과 ‘전자제품’이 각 6건(17.1%), ‘유아용품’이 5건(1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35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7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무상수리가 진행됐으며, 국내 수입·유통업체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28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해 온라인 내 판매 게시물 삭제·제품 판매중지 등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ATV와 모터싸이클, MTB와 이동식 에어컨 및 방진원형톱 등은 무상수리 조치에 들어갔고, 열전사프린터 전원공급장치는 무상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대형마트·통신판매중개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해 무상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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