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

덴마크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정유라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9일(현지시간) 덴마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 씨가 낸 송환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해 한국 송환을 판결하고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올보르 구치소에 재구금했다. 

덴마크 법정 재판부는 “정 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 씨 변호인은 “정 씨를 계속해서 이렇게 둘 수는 없다”며 “전자 발찌도 차고, 매일 경찰에 보고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아이를 볼 수 있게 보장해준다면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병처리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1월2일 덴마크 북부도시 올보르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자진귀국을 거부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2023년 8월31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항소심 재판은 1~2개월 후 열릴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정씨의 한국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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