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회사 대상 점검 9개사 22건 위반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건설이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과 관련한 계열사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세신문=민병태 기자]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계열 9개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해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7억 8,258만원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 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반 과태료 부과 조치와 관련해 기업집단별로 보면 미래에셋은 4개 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에 대해 공시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고,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미래에셋 7억 2,392만 원, 대우건설 5,866만 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6건의 투자자금에 2,817억 5500만원을 제공받고 이사회의결과를 공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공시의무 위반 13건 중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역시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뒤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우건설과 계열사인 천마산터널 간 유가증권거래에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과, 한국인프라관리와 천마산터널 간의 거래에선 아예 공시조치 하지 않았던 것.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나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가 있을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정위 김정기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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