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계약서 편파적인 조항 자체 해석 논란 불가피

일성콘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고객의 입회금 반환 청구를 거절했다. 사진은 일성비치콘도미니엄 (사진=한국관광공사)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일성콘도 측이 입회 계약 당시에는 100% 돌려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이후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자체 해석으로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모씨는 지난 2002년 일성레저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성 휴양콘도미니엄 입회 계약을 체결했다. 경주에 위치한 해당 콘도는 2002년 12월 준공 상품으로 2001년 2월 김 씨가 계약금을 입금하고 회원으로 입회했다. 계약 만기일은 2020년 8월로 20년 만기 100% 환급 상품이다.

그는 일성콘도를 입회 계약하고 15년여의 시간이 지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2014년 여름 개인회생 신청을 해놓고 2015년부터 빚을 변제(辨濟)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파산선고 수준에 이른 것이다.

김 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학 졸업 후 비교적 괜찮은 회사에 입사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휴양 콘도 하나쯤 보유하면 좋다’고 권유해 덜컥 계약했다”며 제대로 누릴 새도 없이 시간이 흘러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입회계약서 약정서 내에 ‘입회금 반환’에 대한 항목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일성콘도 채무팀에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반환을 받으려 했으나 ‘개인 회생의 경우 반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만기 전에 반환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본인의 상태가 ‘입회계약서 5조 입회금 반환’에 대한 약관 2항 ②호의 ‘파산선고 등 회원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돼 회원권을 보유·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성콘도 측은 동일한 항에 대해 “파산선고에만 국한된 항목”이라며 “김 씨의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성콘도 채무팀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항목에 따르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김 씨는 반환 가능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 외의 항목에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입회금 반환에 대한 항목에서 소비자와 일성콘도 측의 해석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소비자제보)

◇ “입회금 반환 받아야 할 정도의 재정 상태라면 반환해줘야”

양측의 갈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항목은 파산선고에만 국한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용 중 ‘파산선고 등’은 뒤에 따르는 재정상태 악화로 설명된 부분의 한 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금 회원이 현저히 악화된 재정상태를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콘도 측의 주장대로라면 개인회생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는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산선고에만 국한된다면 김씨가 입회금을 돌려받아도 채무자에게 차압당할 수 밖에 없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 역시 “‘일방적 조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규정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담당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표준약관은 1998년 10월 30일 형성됐다”며 “당시에 없던 ‘회생제도’가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2006년경에 생겼기 때문에 소비자가 ‘파산선고 등 현저히 악화된 재정적 어려움’에 준하는 경우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성 콘도 측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주장했던 ‘5조 2항의 ③호’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 측은 “항목들은 소비자들이 만료일 이전이라도 각 호 1에 해당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반환금을 청구 할 수 있다”며 “파산선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등이라고 ‘재정상태 악화’와 ‘중도반환’에 대한 이후 규정도 있고, 3호의 기타 사유도 보완돼 있기 때문에 이 약관 내용으로서는 소비자가 충분히 소명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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