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 헌정 세 번째 부패혐의 전직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사진=포커스 뉴스)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에게 774억 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 원과 70억 원 등 모두 368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 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 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 9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 2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동계센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 뇌물수수가 모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이 밖에 ▲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와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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