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투자자 동의서 및 법원결정도 받아야

대우조선해양 본사.(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진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7일 국민연금의 채무재조정안 전격 수용에 이어, 이날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회사채 채무조정안이 줄줄이 가결되면서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회생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다소의 걸림돌이 변수로 남아있어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회생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대우조선에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국민의 노후자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의 선택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약 대우조선이 회생하지 못할 시 채무조정한 회사채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관리 부실로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가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지나치게 간섭한 측면이 알려지며 국민들이 볼 때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17~18일 양일 간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이달 말로 예정된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인가도 받아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어긋난다면 모처럼 순항 중인 회생 절차가 결국엔 무산되고, 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P)플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대우조선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다. 중도에 부정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17일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결정은 확약서까지 받은 상황에서 수탁자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한 셈”이라며 “P플랜으로 갈 경우 양 당사자 모두가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서로 조금씩 양보한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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