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모든 글이 ‘비밀글’…피해자들 서로 내용 공유 불가능

사진=해당 쇼핑몰 웹사이트.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했지만, 이후 물건은 구경도 못한 채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터라 내용을 잘 모르는 더 많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거제도에 사는 소비자 K 씨는 11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13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쇼핑몰 ‘싸커원’에서 축구화 1켤레와 축구공 등 15만 원어치의 축구 관련 물품 구매를 하고 대금을 입금했다”면서 “이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물건은 받지 못한 채 연락이 안 돼 환불 요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쇼핑몰은 인터넷 검색에서 ‘축구화자수, 싸커원, 축구용품, 싸커, 축구화, 조기축구회’ 등의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으며 관련 블로그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K 씨는 “인터넷에서 쇼핑몰 등을 알차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 당연히 돈을 떼이거나 물건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쇼핑몰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모든 글이 ‘비밀글’로 등록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글을 남겼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즉 소비자들의 피해와 관련된 추가적인 글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 힘든 상태라고 K 씨는 지적했다.

해당 쇼핑몰의 게시글이 모두 '비밀글'로 등록돼 있다.(사진=해당 쇼핑몰 웹사이트).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쇼핑몰 등록지가 아니라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을 수사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싸커원’ 쇼핑몰 주소지에서 과거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한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연결이 됐으나, 해당 업체 측은 “(함께 있던 곳이) 유통업체 아니었냐”며 “더 상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또 이곳 주소지로 포스터를 붙여 축구클럽 회원 모집을 했던 A씨는 “‘싸커원’과 관련된 문의나 관련 피해자들이 종종 전화를 걸어오곤 한다”면서 “한 번 거래가 있어 회원모집 포스터를 붙였었는데 피해자들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쇼핑몰의 주소지 네이버 지도 사진. 또 다른 업체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네이버지도캡처).

쇼핑몰 ‘싸커원’은 현재도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K 씨는 “‘주문서’ 입금내역서‘ 등을 확인해 사이버수사팀에 사건 접수 및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쇼핑몰이 불법이나 사기 또는 탈법 및 폐업을 한 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검색을 막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사이트나 지도 등록은 업체가 직접 하기 때문에 포털 검색에서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신고 접수가 됐고 제보 사례가 있다고 하니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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