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당 500만원 상당 16명 소비자 피해 발생

국내 교육기업 1위 교원그룹 사옥 전경. (사진=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교원그룹 직원 한 명의 꼼수 판매로 인해 16명 소비자가 개인당 500만원 상당의 전집을 강제로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윤모 씨는 “교원 판매직원의 부당 판매로 원치 않는 전집 책값 500만원을 납부하게 생겼다”며 토로했다.

윤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순 지인에게 교원그룹 판매 직원 지구장 김모 씨를 소개 받았다. 윤씨는 “태블릿 PC 갤럭시탭을 무료로 주겠다”며 설득하는 김씨에게 승인서 ‘인증번호’를 알려줬다.

이틀 후에 태블릿 PC가 도착했고, 김씨는 다시 연락해 윤씨에게 주변 지인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윤씨는 의심 없이 지인 3명(박씨, 손씨, 염씨)을 소개시켜줬다.

윤씨는 9월 중순에는 김씨에게 전집을 보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김씨의 설득 끝에 전집을 받기로 했다.

며칠 후 전집이 도착했고 약 400권 분량으로 책도 너무 많고, 책값도 높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김씨는 “교원에서 지구장이라는 높은 직급이고 앞으로 10년은 여기서 계속 일하니 믿어도 좋다”며 윤씨를 설득했다.

윤씨가 김씨로부터 받게 된 교원그룹 아동용 동화 전집. (사진=소비자경제DB)

결국 윤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4~5개의 계약 건과 함께 매달 20만원씩 납부하라는 총 500만원에 달하는 ‘미납문자’를 받게 됐다.

윤씨의 지인 박씨도 남편의 반대로 태블릿 PC와 전집을 받자마자 돌려보냈으나 한 달 후 미납문자를 받게 됐다. 박씨는 돌려보낸 택배 송장을 조회결과 김씨가 전집을 중간에서 받고, 서점에 팔아 현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교원그룹 전산 상 박씨 계약 상태도 그대로였다.

윤씨는 지인들과 함께 인터텟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비슷한 피해를 본 16명이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교원 홈페이지·카페 등에 항의 글을 올렸으나 교원 본사 직원은 “승인서 작성 시 인증번호를 불러준 자체가 계약을 인정하는 꼴이었다”는 입장만을 듣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김씨와 윤씨는 카톡·전화통화만으로 거래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며 제 17조 제 3항에 의하면 정식 계약서가 없고, 계약한 내용이 다를 경우 한 달 이내 또는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례는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 행위에 있어 위법행위이고 거래 행위 자체가 계약 성립 조건이 어렵다”며 “김씨 개인보단 사업자 책임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교원그룹 측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사업자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 측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교원그룹의 위탁 판매인으로 현재 김씨와 관련된 계약 건을 모두 해지했다”며 “내부 감사 결과 김씨를 형사고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확인되는 대로 계약 건에 관한 자동이체·할부 값 해지 등 보상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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