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련 규정 고쳐…주차장 유료개방도 가능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도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입주즉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입주를 하고도 최소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 즉시 이용이 가능해진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서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게 돼있다.

다만 절차상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에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입주자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새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입주 개시일 석 달 전부터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다시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건설사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입주와 동시에 개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건설사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끝마칠 계획이므로 올 가을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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