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수거해간 엔제리너스 “자체 조사 결과 ‘균’ 아니다" 부인

네모 안은 식중독 곰팡이로 추정되는 초록색 이물질 (출처=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서울 광진구에 사는 노 모씨는 지난달 30일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엔제리너스 매장에서 판매한 케이크를 먹고 설사와 복통에 시달렸다.

노씨가 <소비자경제>에 피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케이크에서 초록색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크를 판매한 곳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엔제리너스. 해당 업체는 노씨가 피해사실을 알리자 이물질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케이크를 수거해갔다. 그런 뒤 자체 조사에서 곰팡이류 ‘균’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씨는 병원에서 복통과 설사로 ‘입원치료’를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노 모씨가 케이크를 사먹은 곳은 광진구 한 병원에 있는 엔제리너스 카페 매장이었다. 케이크는 노씨의 5살 된 딸과 함께 먹었다. 그는 아이가 케이크를 먹다가 맛이 없다고 뱉고 나서야 케이크를 감싸고 있던 비닐과 받침대에서 다량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노씨는 “아이가 맛이 없다고 했다. 결국은 포크로 두 번 정도 먹다가 아이가 뱉었다”며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감싸고 있던 비닐과 케이크 받침대에 초록색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바로 해당 카페 매장 점장에게 항의했고, 매장 측은 "케이크가 상한 것 같다 변질된 것 같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즉시 환불해줬다. 그러면서 이물질이 묻은 케이크 받침대는 직원이 가져갔다고 했다.

매장에서 케이크 값는 돌려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노씨와 아이는 설사 증세와 함께 복통을 일으켰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진단 결과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노씨는 해당 카페 매장가 상한 케이크를 판 것을 이대로 덮을 수 없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와 해당 구청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서 담당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물질이 곰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냉동보관 제품이기에 원칙상 곰팡이가 발견될 수 없다. 어디서 생성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 케이크를 수거해간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매장직원이 환불해줄 때와 다르게 "자체 검사실 조사 결과 ‘균’은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 문서 작성 뒤에 발표 하겠다"며 "피해보상 개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소비자와 협의, 합의의 개념이라며 조율해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보상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이었다. 

해당 업체의 이런 태도에 노씨는 “자기들 물건을 먹고 아프다는데 대책 안내는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바라는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는 것을 느꼈다"며 "자체 검사 결과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 말대로 외부에서 검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설사와 복통을 일으켰다는 문제의 케이크가  프랑스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29일까지였고, 해당 제품은 지난 2월 9일 매장에 들어와 3월 30일에 판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노씨가 병원 진단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던 이유는 딸이 해당 케이크를 먹고 설사와 복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찰 측의 설명대로라면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가 유통한 케이크의 유통기한은 1년 6개월로 프랑스에서 수입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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