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술∙교육훈련 지원 등 동반성장 지원방원 확대 실시 예정

SK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진은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순서대로)이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출처=SK건설 제공)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SK건설과 비즈파트너(Biz Partner)사가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SK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과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공정거래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하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발급, 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했다.

또 금융과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로 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및 임직원,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56개 비즈파트너사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SK건설은 2011년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행복날개협의회는 정기총회, 분과 간담회, 현장 품질안전 관련 프로그램, 한마음 걷기대회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