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블랙컨슈머’ 취급 불만 토로...해당업체 "보험처리 해줘"

강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담배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담배값 인상으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화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 모씨는 지난 23일 새벽에 잠을 자다가 깨보니 사용 중이던 전자담배 전원이 켜져 있었고, 배에는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강씨는 "자주 애용하던 전자담배를 곁에 두고 자다가 잠결에 전자담배 전원을 누르게 됐고, 뒤척이다보니 뱃속으로 들어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의 전자담배 해당 제조업체인 H사 측은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원이 꺼지도록 조절해주는 ‘안전회로’가 들어가 있다"며 강씨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다. 

강씨는 피해를 입은 당일 해당 제품 대리점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밝히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처인 대리점 담당자는 강씨에게 새로운 전자담배 제품으로 교체해주었고, 사용 중이던 전자담배의 배터리를 수거해 본사에 의뢰해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며 수거했다. 

또 해당업체 고객센터로부터는 "사용 중이던 전자담배로 인한 화상 피해에 관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 제품을 제조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의뢰해 배터리에 결함이 있는지 파악해 주겠다.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밝혀왔다.

강씨가 전자담배로 인해 화상 피해(왼쪽은 배 부위, 오른쪽은 팔 부위)

강씨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것도 이번 주 화요일에 연락이 왔다”며 “직접 전자담배를 가지고 시험해보니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온도가 높게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담배 제품 자체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전회로’가 전원을 꺼지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화상을 입었다"며 "전자회로 기술을 너무 믿고, 본인을 블랙 컨슈머 취급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현재 피해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드렸으며 새로운 전자담배로 교체해주고 보험처리도 해드렸다”며 “기존 사용하던 전자담배의 배터리 발열로 인한 화상 피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의 배터리 감식 결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해당업체 측은 이번 피해 제보에 대해 오는 내달 4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결함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강씨가 대리점에서 새로 교체 받은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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