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음향기기 업체 美 SHURE 이어폰 위조품 구입 피해

2016년 4월 당시 11번가 더스토리에서 판매하던 SHURE 이어폰 제품이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위조품이 버젓이 판매돼 소비자 피해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해 4월 11번가에 우수 판매자로 등록된 ‘더스토리’라는 판매업자가 올려놓은 음향기기 전문회사인 미국 ‘SHURE’사의 이어폰 제품을 16만원에 구입했다.

박씨는 11번가에서 문제의 이어폰을 선택하고 결제를 시도했으나 입금이 진행돼야 할 시스템창이 뜨지 않아 더스토리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통화한 뒤에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고 제품을 택배로 받았다.

박씨는 이렇게 입금한 이유에 대해 “‘더스토리’가 11번가의 우수판매자로 등록돼 있어 신뢰했고, 판매상품도 200여개가 넘어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 11번가, 우수판매자 ‘더스토리’ 버젓이 위조품 판매 묵인

박씨는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이라고 믿고 구입한 이어폰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왼쪽 이어폰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SHURE사의 국내 정식 A/S업체인 삼아프로사운드에 전화로 제품의 상태를 문의했다. 해당 A/S업체는 “종종 페인팅이 벗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박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얼마 후 이어폰 왼쪽 스피커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번엔 이어폰을 아예 A/S 업체에 보내 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A/S업체에서 되돌아 온 것은 “이 제품은 위조품으로 확인됐다”며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병행제품이라도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이 제품의 경우 100% 위조품이라서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박씨는 곧바로 11번가 고객센터에 위조품을 판매한 것에 항의했다. 하지만 11번가 측은 “고객님이 제품을 구입했을 당시에 11번가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자와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였기에 11번가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에 박씨는 “11번가도 분명히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더스토리의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위조품을 판매한 더스토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 더 이상 11번가에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11번가는 박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우수판매자로 등록한 더스토리의 판매 상품 중 문제의 이어폰 제품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재차 11번가를 상대로 문제의 이어폰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판명되면 ‘위조품 110% 환불제도’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삼아프로사운드가 박씨에게 보낸 '제품 점검 확인서'

◆ SHURE 본사 ‘분석확인서’ 위조품 판정…경찰, 피해 조사 중

박씨는 고민 끝에 11번가의 대표이사와 더스토리 온라인 판매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특허청 위조상품방지센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조된 이어폰 제품의 ‘분석확인서’를 제출해달고 요청했다. 그래서 박씨는 29일 미국 SHURE 현지 본사로부터 이어폰 제품이 위조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분석확인서 원본을 특허청에 보낸 것을 통보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SHURE사 정식수입 업체는 박씨의 문제로 들춰진 이어폰 제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된 이후 11번가 온라인 판매업자 더스토리가 판매하고 있는 자사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11번가는 박씨가 구입한 이어폰만 제외하고 더스토리가 판매 중인 SHURE사가 제조한 그 외 제품은 버젓이 판매하도록 묵인해왔다.

11번가 측은 박씨가 위조품 판매를 문제삼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해당 제품의 본사로부터 위조품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아내자 급기야 더스토리가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판매정지를 내렸다.

11번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우선 박씨가 무통장입금이라는 직거래로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11번가의 고객으로 볼 수는 없어 회사 방침에 따른 조치 사항에 관해 상세히 말씀드릴 이유는 없었다”며 박씨의 피해에 대해선 여전히 책임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11번가는 지난 2월 중순경에 더스토리에 ‘정품인증요청서’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대응절차 1단계인 ‘직권 판매금지’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미스테리쇼퍼’를 통해 더스토리의 제품을 구입한 후 감식한 결과 위조품으로 판정돼 지난 17일 2단계인 ‘판매자정지계정’을 통해 더스토리의 제품판매를 전면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원하고 있는 작년 4월부터 더스토리의 불법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위조품 110% 환불'은 특허청에서 위조품 판정 결과가 확정된다면 기존 구매 고객들에 대해 110% 환불제도 적용 등 11번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SHURE 본사에서 특허청에 보낸 '분석확인서'

◆“11번가 위조품 110% 보상제도 약속 지켜라”

박씨는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11번가와 더스토리 온라인 판매자의 행태가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11번가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지난해 4월부터 더스토리를 통해서 위조품 제품들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위조품 110% 환불제도’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조품을 판매하는 더스토리를 방치한 11번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취약점을 이용해 위조품을 판매한 더스토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더스토리 온라인 판매자 뿐 아니라 11번가의 대표 이사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홀로 위조품 피해에 맞서 싸워온 박씨는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1번가와 같은 대형 온라인 유통사들이 개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더스토리와 같은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이런 판매업자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1번가 측은 특허청이 SHURE사로부터 ‘분석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아직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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