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민간기구 '소비자연맹' 심사결과 "잘못 없다" 주장

세탁업체의 의뢰한 옷이 손상을 입었지만, 업체측은 소비자원의 심사를 거쳐 과실판명이 나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한 소비자가 세탁업체에 맡긴 의류가 손상됐지만, 세탁업체 측은 ‘소비자원’의 심의를 거쳐야 보상을 결정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옷을 맡긴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주 서귀포에 거주하는 A씨는 “한 대형 할인마트 내 ‘K세탁전문대리점’에 유명 B 등산 브랜드 겨울 점퍼 세탁을 맡겼었다”며 “세탁물을 찾으러 갔으나 원했던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다시 세탁을 맡겼다가 세탁물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시 세탁을 맡길 때 해당 K업체 대리점 대표도 함께 세탁물을 확인했었다”며 “2차 세탁 후 세탁물을 돌려받았을 때 지퍼부분 단추부위가 (열 손상으로) 녹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발견한 손상에 대해 세탁 대리점 측에 문의하자 해당 대리점 담당자는 ‘최초 손상이 없었던 것을 A씨와 함께 확인한 바 있다’며 본사 측에 의뢰해 원인과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세탁물 손상에 대해 당연히 보상관련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기다렸던 A씨는 세탁업체 K본사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소비자의 과실이 있음’으로 판정이 나서 보상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세탁업체 K본사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건에 대해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받고 ‘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심의 받은 결과, ‘제조업체과실 및 소비자과실’로 판명이 났다”며 “심의결과에 소비자 과실이 있고 세탁관련 과실이 없었으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 피해 방지와 문제 해결을 돕고있는 소비자 관련 대표적 민간단체다.

다만 K사는 “그래도 고객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재심의를 요청 하실 수도 있다”며 “만일 우리 회사에서 심의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되면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해 심사를 요청하셔도 된다”라고 밝혔다.

K사 측은 ‘고객의 민원에 대해, 해당 대리점 담당자도 함께 확인을 했는데 고객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고객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심의기관을 거쳐 보상을 한다”고 답했다.

세탁 K업체의 해당 대리점 담당자는 “고객과 함께 직접 확인을 했고, A씨를 도와드리기 위해 본사에다 요청을 했지만, 본사의 답변이 ‘NO’라고 난 상태에서 제가 보상을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고객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해결 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소비자원’이 판정해 줘야 보상한다는 얘기아니냐”며 “세탁하나 맡겼다가 손상된 부분을 보상받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관계기관의 힘을 빌려야 한다면 누가 세탁업체를 믿고 세탁물을 맡길 수 있겠냐”며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은 A씨의 의뢰 품 도착을 확인했고, 심사기간은 1-2주 이상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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