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건물 전경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보험설계사가 가입 권유를 위해 보험 약관과 다르게 작성한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과 달리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12년 보험설계사에게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입 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 동안 유지하면 3% 추가로 할인 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내용이 표로 적힌 보험안내장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도 이 안내장과 다르게 보험료 추가 할인되지 않자 보험회사에 문의했다.

보험회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제휴회사 홈페이지에서 생활습관프로그램 참여, 종합건강검진 결과 제출 등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했다”며 A씨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활동 기간도 지나 보험료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씨가 가입 당시 받은 보험안내장에 별도로 건강증진 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활동하지 않았어도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해당 설계사가 가입 당시 A씨에게 건강증진활동 우수고객 할인제도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소비자경제>에 “보험회사가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하지만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한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의 보험 계약을 무효로 봤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에 “A씨에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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