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위해 …소득대체율 높여야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전라남도)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 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연평균 소득대체율은 70% 수준이며, 두 제도의 소득대체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소득대체율 29.0%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 받고 있다는 뜻이다.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소득대체율 하위권에 속한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이다.(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출산휴가 급여의 2015년 소득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는 90%를 넘었다. 50%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영국(31.3%), 아일랜드(35.0%), 호주(42.0%), 뉴질랜드(47.9%), 캐나다(48.3%) 등 5개국이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즉,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단위의 소득대체율이 출산율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고,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국가의 출산율과 양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는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도 변동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연구결과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90일)로 OECD 34개국 평균 17.7주보다 5주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52주(365일)로 OECD 평균 36.4주보다 16주가량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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