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경찰총장,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 따라 판단돼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출처=노컷뉴스)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이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지만 다음 주 안에 신병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수사 기록과 법리검토 등을 마치는 대로 내주 초반은 힘들더라도 3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증거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검토 이후 종합적인 수사 결과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김 총장이 이를 토대로 금주 초반까지 결단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내달 초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수사 기록과 증거가 방대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김 총장은 23일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 방침과 시점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중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된다”며“큰 사건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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