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지출 커져 내년부터 적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뀔 예정이다.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률은 경감되지만, 전부 예산은 연간 1조원 손실이 따를 전망이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바뀌면서 주택이나 전월세 같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보료가 단계적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 안은 22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단계를 건너뛰고 2018년 시작하는 1단계를 4년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는 안에 더해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하기로 해 지역가입자 98%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2400만 원 이하 주택이나 4000만 원 이하 전세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게 낸다.

직장이 있는 가족에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던 사람들의 피부양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금 포함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 10만 명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 건보료를 내야한다. 또 앞으로는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게 됐다.

월급 외 부가 소득을 많이 올리는 직장인들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어야 보험료가 따로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3400만 원만 넘어도 따로 부과되고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는 2000만 원만 초과해도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어서 재정 적자가 늘고 인구 고령화로 지출도 늘어날 때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하며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진료수요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을 매년 추계하고 지출에 상응하는 수입을 위해 매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결정”한다며 “건강보험 적자 발생 시 누수요인 최소화를 위해 지출 효율화 대책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적립금이 유지되는 동안 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안전화에 기여할 예정으로 해외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투자관리방식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임시 국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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