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조사 "소비자 환불 정보 잘 몰라"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출처=롯데백화점)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잔액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중 117명은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이 49.6%로 246건에 달했고, ‘환불거부’가 20.6%로 102건이었다.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중 165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500명 중 78%에 달하는 390명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시 표준화된 메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플래닛’은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했다. 또 ‘원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와 제휴업체가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한성준 팀장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5개는 물품, 용역 제공형 상품권과 금액형을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엔터테인먼트’(쿠투) 등이 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