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금융소비자보호기관 독립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비자청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출처=유튜브)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시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소비자는 제외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청을 신설하겠다”며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에 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조정 주체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얼음정수기 등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 이슈에 대응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도록 소비자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 외에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 원가책정 과정의 공개로 요금 폭탄 방지와 통신 가격 투명화를 통한 통신 요금 경감을 약속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보상 권리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만들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기업은 10배 이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 및 불리한 환급체계를 지닌 보험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독립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장의 공약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 화장품, 위생용품, 기저귀, 어린이 옷, 장난감 등의 안전법 강화’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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