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알맹이가 빠진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는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개정안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기본에 두고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자칫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개정안 원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야당이 3월 임시회 처리 합의 과정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4가지로 압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개혁입법을 가장한 경제민주화 후퇴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야3당도 합의 이후 이견이 새어나고 있어 개정에 소극적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로 넘어간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제도 보다 대주주 의결권제한의 효과가 강화된 법안”이라며 “외국계 투기자본은 일병 ‘지분쪼개기’로 3% 제한을 회피하며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게 돼 경영권 흔들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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